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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18:16 오석진|이혜수 기자|기자


법원, "노란봉투법 1호 소송" 한화오션 집행정지 기각


'노란봉투법 1호 소송'인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포함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시정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노동위 결정의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한화오션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중노위의 시정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거나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한화오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웰리브지회가 교섭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한화오션이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쟁의행위와 교섭비용 증가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향후 교섭 진행에 따라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중노위 시정결정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전국금속노조가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지난 3월10일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전국금속노조는 당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조리·급식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웰리브지회를 교섭요구 노조에 포함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한화오션에 확정공고를 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중노위 역시 지난 6월 웰리브지회가 교섭 의제로 제시한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포함해 교섭요구 노조를 다시 확정공고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한화오션은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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