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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17:36 최경민|김도균 기자|기자


최태원, SK㈜ 주식 팔아 "이혼 재산분할" 대응…지분율 17.8%→15.5%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2026.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자금 확보를 위해 SK㈜ 주식 9440억원 어치를 판다. 전략적 투자자 대상 매각 및 PRS(주가수익스왑) 방식을 동원해 시장에서 SK㈜ 주식이 저평가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SK㈜는 최 회장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SK㈜ 주식 165만3924주(지분율2.3%)를 매각한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 금액은 9440억원이며 거래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30일간이다.

최 회장은 5440억원(97만2493주) 어치의 주식은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나머지 4000억원(68만1431주)은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한 PRS 방식의 매각이다. PRS는 향후 SK㈜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오너가의 지분 매각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최 회장의 경우 대량의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특정 대상에 넘기는 형식을 취했는데, 시장이 받을 충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분 매각에도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이후에도 최 회장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이번 매각이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낮아지기는 한다. 하지만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여전히 30.5%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 회장의 주식 매각은 노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7월 이혼 재산분할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으며 최 회장 측 재상고로 대법원 심리 중인 상태다.

최 회장의 SK㈜ 주식 매각금액과 법원이 거론한 재산분할 금액이 같지만, 최 회장이 추가 자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 27.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의 경우 SK실트론 지분(29.4%) 등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SK그룹은 최근 SK실트론을 두산그룹에 매각키로 결정했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심리가 남아있는 만큼, 최 회장 입장에선 그 결과를 보고 추가 재원 마련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은 앞으로도 책임경영과 SK㈜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SK㈜ 역시 기존 성장전략과 투자계획,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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