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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옆집 여자 맞고 있다" 현관문 강제 개방했는데…허위 신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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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2일 18:08 김소영 기자 |
| "옆집 여자 맞고 있다" 현관문 강제 개방했는데…허위 신고였다 |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오전 10시29분쯤 전남광주 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계속 때린다", "불쌍하다"며 잇달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화정지구대 경찰관들은 A씨가 지목한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대비해 강제 개방을 고지했음에도 응답이 없자 경찰은 소방대원들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테이저건과 권총을 준비한 채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신고 이력을 토대로 A씨를 찾아 나섰다. A씨는 자신은 신고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 그러자 경찰은 신고에 사용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A씨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A씨는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현장을 떠나려 했다. 허위신고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전과나 특이점은 없었으며, 옆집과 원한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에 따른 경찰 공권력 낭비는 위급한 시민에 대한 구조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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