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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세훈, 눈물의 최후진술 "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안 했다"…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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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2일 16:26 이혜수|오석진 기자 |
| 오세훈, 눈물의 최후진술 "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안 했다"…23일 선고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혐의 최후진술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 요청을 한 적도 없다며 울먹였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오 시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가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나아가 선거 캠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울먹이며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갓 지방에서 올라온 명태균에게 속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단 특검팀의 프레임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가 있던 때는 출마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시점으로 앞으로 선거 판세와 민심이 변동될 때라 여론조사의 유불리함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자리를 잃는 건 두렵지 않다. 제가 두려운 건 정치 불신의 암울한 시대에 국민이 믿어줘 고통스럽게 지켜온 고결한 정치 원칙이 일개 정치브로커의 증오심·적대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계속 접근할 여지를 주게 돼 법정에 서게 된 것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 끼치게 돼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닦았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정치자금 규제 실효성을 약화하고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통해 최종적인 이익을 거두고 범행을 회피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자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선 2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사업가 김씨와 명씨 사이의 2021년 3월 통화 녹취 내용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해당 통화 녹취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를 두고 김씨가 스스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씨가 35건 이상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 녹취만 선별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검팀은 "그동안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라 판단해 감추고 있다가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한 것"이라며 그 외 통화녹음을 전부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강 전 부사장과 김씨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강 전 부시장 측은 "사건은 명씨의 지능적 거짓말과 특검의 법 기술적 노력의 합작"이라며 "원심의 판결은 몇 번 읽어도 납득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가 용기 있는 판결로 원심을 바로 잡아달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오 시장이 언제, 어디서, 무슨 말로 대납을 부탁했는지 지금까지도 전혀 특정이 안 됐다"며 "김씨는 '오 시장을 돕고 싶어 이 일을 했을 뿐'이라며 혼자 한 일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뒤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합계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에게 건넨 3300만원 중 210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비용이 들어간 여론조사는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납 역시 오 시장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특히 명씨 주장 일부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다.
벌금 1000만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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