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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소 안받아요?" 발길 돌린 민원인 수두룩…형사사법개편 첫날 "혼란"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0월 02일 15:06 박상혁|김완렬|나유영 기자 


   "고소 안받아요?" 발길 돌린 민원인 수두룩…형사사법개편 첫날 "혼란"

"경찰에서 돌려보내 답답한 마음에 검찰을 찾아왔는데, 와보니 검찰청이 아니라고 하네요. 다시 경찰서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시작한 2일 첫날부터 혼란이 발생했다. 당장 옛 검찰청(공소청)을 찾은 피해자가 돌아갔다. 전산 시스템 오류로 공소청은 민원 업무에도 혼선이 생겼다.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비교적 차분했다. 중수청 자체가 아직까지 국민에겐 친숙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청이 78년만에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 첫날 사기 피해를 본 80대 박모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남부공소청(옛 서울남부검찰청)을 찾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젠 고소·고발장은 경찰이나 중수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박씨를 도와 고소장을 내러 온 70대 정모씨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해 검찰을 찾아온 건데, 검찰청이 공소청이 된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이 시행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공소청은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기존에는 검찰청에도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경찰이나 중수청에 제출해야 한다.

첫날 현장에선 바뀐 절차를 모르고 공소청을 찾아온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고령층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사실 자체를 낯설어했다. 서울서부공소청을 찾은 70대 민원인도 민원실 직원에게 "여기가 검찰청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직원이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헷갈린다"고 말했다.

현장 직원들도 달라진 업무에 혼란을 겪었다. 이날 서울동부공소청 민원실 키오스크에는 '고소·고발은 1번 또는 2번 창구'라는 기존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서울동부공소청 관계자는 "전날까진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오늘부터는 공소청이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받지 않고 있다"며 "잘 모르고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가야 한다'고 일일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 개청 직후에는 전산 시스템에 오류까지 발생하면서 증명서와 벌금 납부, 사건 조회 등 다른 민원 업무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민원인 윤모씨(57)는 "벌금을 내러 왔는데 시스템이 마비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 담당자가 다음 주 업무시간에 다시 오라고 안내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원인(59)도 재판을 앞두고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공소청을 찾았지만 자신의 사건을 조회하지 못했다. 그는 "시스템 전환 작업 때문에 사건이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다"며 "최대한 빨리 의견서를 검사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수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첫날 업무를 시작했다.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접수 창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이 개통되지 않아 일부 사건을 종이 서류로 접수하는 불편은 있었다.

이날 중수청을 찾은 한 변호사는 "문이 열리자마자 접수했는데 혼잡하지는 않았다"며 "첫날이라 일찍 접수하려고 온 사람이 10명 정도 있었지만 눈에 띄게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김완렬 기자 sincerely@mt.co.kr 나유영 기자 u0@mt.co.kr 신홍규 기자 hkshin@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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